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객들이 해외여행 도중 성매매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이로 인해 여성의 인권 침해와 가정 파괴를 초래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해외성매매는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확산과 성착취를 초래하는 반인륜적 범죄임.
정부에서는 해외성매매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중간 브로커 활동이 관광을 가장해 교묘히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성매매를 매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관광사업을 관장하는 「관광진흥법」에는 실효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성매매를 방조, 교사할 개연성이 있는 관광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실질적인 성매매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21호).
현행
개정안
제35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