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상향식 심사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심사방식은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등과 같은 거시적 예산심사보다는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예산심사에 치중함으로써 방대한 국가재정을 충실히 심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도 부족하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2단계의 상향식 심사방식(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을 3단계의 하향식 심사방식(예산결산위원회의 총량심사 → 상임위원회의 심사 →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조정)으로 전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재정결의안(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채, 차입금, 분야별·위원회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지출 한도 및 예산안심사지침 등)을 입안하도록 함(제45조제1항).
나. 소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정총괄소위원회, 경제예산소위원회, 행정예산소위원회 및 사회예산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제45조제7항 신설).
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재정결의안이 정하고 있는 분야별·위원회별 지출한도 및 예산안심사지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84조제4항).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지출한도 등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출한도 등을 준수한 예비심사결과를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제8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84조(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
제84조의2(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