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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간개발자가 자본과 기술 등을 제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개발자를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지역개발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현행법에 따른 민간개발자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