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3 발의 · 의원 외 55인 ·
조세 사각지대인 임대시장을 양성화하고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시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임의의 임대 등록을 마친 후 임대하도록 하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령은 소득요건 중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피부양자인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임대 등록을 기피하거나 조세 증가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3주택 이하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자로서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94호) 및 김현미의원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적용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