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3 발의 · 의원 외 5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반면 국가의 재정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량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공적 규제와 임대료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입임대주택사업 및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주택 비용의 부담 및 임대 관리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폭넓게 제공하여야 할 것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임대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99조의8제1항).
나.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99조의8제2항).
다. 임대사업자로서 65세 이상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99조의8제3항).
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쳐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처음 3년간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99조의8제4항).
마. 매입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99조의8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9조의8(매입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