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연간 이주율이 19%(국민 5명 중 1명은 매년 이사)에 달하고, 5년간 이주율은 46%(국민 절반이 5년 동안 1번 이상 이사)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는 이사비율이 높은 것은 직장문제(경제문제)나 학업 등 등 다양한 동인이 존재하겠으나 근본적으로 정주환경 등 사회적 안정성이 그만큼 아직 미흡하기 때문임.
높은 이주율에 따른 사회적 여파가 다양한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이 줄지 않고 있고, 이로써 우편행정의 가장 큰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임. 즉 수취인의 주소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주소지의 실(현)거주자와 수취인이 불일치하여 우편물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빈번한 주거지 이전에 따른 우편물 전송신청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편행정의 업무부담 가중 및 우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상시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임.
우편물 전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우편행정의 업무부담(분류업무 및 배송업무와 이를 위한 기본행정업무 등) 및 우편물 환부 또는 전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우편물의 주소이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우편물을 이전한 곳으로 전송해주도록 하며, 환부(회수)된 우편물에 대하여 환부사유를 발송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제공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통하여 해마다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쓰레기로 사장되는 방대한 양의 경제·환경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우편물 내에 담긴 개인정보 유출·도난 등에 따른 2차 피해도 조기 차단할 수 있고, 우체국 직원의 과중한 노동부담을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게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 우편물을 3개월간 무료로 전송(재배송)하도록 하되,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거이전 신고를 하여 전송 서비스를 받는 자가 소정의 이용료를 내도록 하여 전송 서비스 제공하면서 드는 소중한 국민세금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취인불명 등으로 환부되는 우편물의 환부사유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환부우편물 정보관리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취인불명 등에 따른 환부우편물의 발생신고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신고자에 대하여 인센티브(우편요금 할인, 주차박물관 등 공공서비스 이용 감면, 포상금 등)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하고 그 이전한 곳을 신고한 경우에는 3개월간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으로 우편물을 무료로 전송하도록 함. 전송서비스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우편물의 전송 서비스 이용을 연장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 이용료를 수취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수취인불명 등에 따른 환부우편물을 줄이기 위하여 환부사유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라. 이사 등으로 거주자와 수취인이 불일치하는 우편물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에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배달받은 우편물이 이사 등으로 거주자와 수취인이 불일치하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방문하여 반환한 거주자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할인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강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
바. 우편관서는 환부우편물의 발생사유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환부우편물 정보관리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우편물의 전송)
제32조의2(환부우편물의 정보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10 · 우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