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의학기술의 발전은 질병의 치유를 통해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연장조치 및 시술들의 발전으로 인해 회복가능성이나 치료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생명 연장만을 가능하게 하여 오히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가 질병의 상태와 예후 및 연명의료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환자의 의향을 반영하여 환자 본인에게 행하는 연명의료 등을 스스로 선택 또는 거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되,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 수분, 영양공급 중단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도 금지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동시에 소위 말하는 식물인간에 대해서도 연명의료를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질병의 상태와 예후 그리고 의학적 치료방법 및 연명의료 등을 환자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환자의 의향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약물의 주사 등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의 생명을 정지하게 하거나, 환자가 자살하도록 도와서는 아니 되며, 환자는 이러한 행위를 연명의료거부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서 요구할 수 없음(안 제3조).
다. 의료인은 대뇌의 손상으로 의식과 운동기능은 상실하였으나 호흡, 순환, 흡수 및 소화 등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중지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라.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보류 등에 관한 요건 및 절차, 연명의료거부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환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 민법 제779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가족 중 17세 이상 성인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혈족(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이 기관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평상시 환자의 언행과 태도를 추정하여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이 법에 따라 사망이 임박한 말기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 보류 등의 이행과정에 참여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