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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은 26,124명(2014년 1월 기준)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이 필수적임.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사례가 늘어날 때, 북한주민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의 없고, 취업이 되는 경우에도 장기간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고용정책 시책 수립 및 시행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도록 하고, 취업조사 및 지원책 마련, 고용정책 개발 등에 관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시민단체와 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4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