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원에 대한 개념 및 정책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없음
따라서, 정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을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개인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함(안 제4조제2호 신설).
나.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
다.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라. 정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신설)
마. 국가에서 정원산업 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동향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고,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수목원의 구분)
제18조의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제18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18조의4(수목원전문가의 활용)
제18조의5(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8조의6(정원의 평가)
제18조의7(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3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