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난해 10월 여덟살 여아가 의붓어머니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하였으나 그간 생모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지 못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동보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어 왔음.
현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이 친생부모인지의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피해아동이 친부모의 이혼·별거 등으로 부모 일방과 살거나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아동 등인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분조회 조치의 범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포함하고 피해아동의 직계존속에게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의 사후조치 제도를 적극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신분조회 등 조치를 할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피해아동의 직계존속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7조의2(아동학대 발생 사실의 고지)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