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호국원을 설치하고,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 뿐 아니라 국립현충원, 4·19민주묘지 등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까지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국립호국원을 서울 및 대전 국립현충원의 한정된 부지를 대체·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묘지로 인식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호국원이 설치되는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 등은 이를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는 등 국립묘지 설치비용에 비하여 그 예우 및 선양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는 국립호국원이 아닌 국립현충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현충원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