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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일제는 식민지 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ㆍ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음.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기로 하였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세계 여성단체들은 2013년 8월 14일에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연대집회를 열었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를 설득하기 위한 연대활동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위안부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