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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영업비밀에 관한 원본증명제도는 기업의 기술 비밀과 연구 아이디어 및 경영정보 등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11월 도입되어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 중임.
이러한 원본증명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 법률이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예정임.
그러나 원본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시점에 등록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어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원본증명된 전자문서의 등록시점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하고 원본증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