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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아동교육지원비로서 재학 중인 아동의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교육지원비에 학업을 중단한 아동의 학력 취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급여의 종류 중 아동교육지원비를 세분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아동교육지원비에 검정고시 학습비를 추가함으로써 학업을 중단한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력 취득 및 역량 개발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