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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창업보육센터는 대학 등에서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해당사업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면 재투자와 비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41조제2항에 의한 재산세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있음.
하지만 교육부에서도 창업보육센터는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도 비수익사업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
따라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소송 등 마찰을 예방하고,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인 창업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60조제3항1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