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과거 체납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음. 그런데 일부 공직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 요청 전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체납사실이 보도되고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비로소 체납액을 납부하는 행태를 보였음. 이는 납세의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체납사실이 발각되어도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처럼 고위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인사청문회 요청 전후에 비로소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에게 적용되는 가산금과 달리 높은 가산금 부과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요청된 날의 90일 전부터 해당 공직후보자가 납부하는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율의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 후보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가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