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의 안
번 호
9580
발의연월일 : 2014. 2. 28.
발 의 자 : 이자스민ㆍ이한성ㆍ손인춘정몽준ㆍ이노근ㆍ이만우이명수ㆍ조명철ㆍ박인숙이에리사ㆍ김태원ㆍ유성엽의원(12인)
제안이유
가정폭력에 국가의 개입이 시작된 1990년대 말 이후 가정폭력이 사적 또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및 의료·취업·법률 지원과 폭력행위자 치료 및 처벌 등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고 피해자 또한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양화를 반영한 지원책 부족, 피해자의 신변노출에 따른 2차 폭력 발생, 피해자의 자립지원책 미흡, 현실을 무시한 구상(求償)제도, 시설 종사자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법원 및 폭력현장에의 동행 의무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피해 대상의 다양화를 고려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및 피해자의 신변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독자적인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고, 폭력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에게 비밀 엄수 의무를 부여하며, 피해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시설 종사자의 법원 등에의 동행 및 보호시설의 장의 구상 청구 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가정폭력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함(안 제1조의2제1항).
나. 피해자의 신변노출을 방지하면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다. 상담소가 담당했던 피해자등의 임시보호 업무를 긴급피난처가 설치되어 있는 긴급전화센터의 업무로 변경함(안 제4조의6제1항제4호 신설).
라. 국가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안 제4조의7 신설).
마.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바. 피해자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1항제4호의2 신설).
사.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의 보호 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求償)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3항 삭제).
아.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의4제5항 삭제).
자. 피해자등의 개인정보 및 신변 보호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자를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함(안 제16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4조의7(이혼 중인 피해자 보호 등)
제6조(상담소의 업무)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7조의6(피해자 생활보호)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8조(치료보호)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