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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더디고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
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한 법정형 상한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안 제30조의2,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의2(벌칙)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4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