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 신청 시 중소기업청장에게 자산현황 및 경영상태 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관련된 벌칙을 그 위반 사유 및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분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함(안 제8조의2제1항제2호).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자산현황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개선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하여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라. 거짓으로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9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