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28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는 창조형 중소기업인 벤처기업 등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음. 초기 자본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 중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있는데, 현행 세제는 현금유입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이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르는 세금부담 때문에 벤처기업 등의 우수 인력 유치방안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활용이 미흡하고 우수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방식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등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