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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매매가격은 침체 내지 하락하는데 반해, 전세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등 기존의 매매시장 위주에서 전ㆍ월세 등 임대차시장위주로 변화하였음. 주택매매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대출금과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많은 임차인들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알지 못함.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회수를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보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임차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염려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현행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보증금의 회수를 보증하는 보증제도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정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