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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제안이유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기지역 중 인근지역 주민의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의 심판이나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법원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및 별표 3).
나. 수원시에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및 별표 5).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19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