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제안이유
그 동안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사건에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될 때마다 여러차례 걸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한 바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 여부 및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추천권자 등을 둘러 싸고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이 끊이질 않았고,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왔음.
따라서 이제는 그때그때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미리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검사에게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한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의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안 제5조).
마. 대통령은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음(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23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