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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이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과 임대차보증금 등의 합보다 적은 이른바 깡통주택이 증가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 9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보증보험을 출시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그 홍보가 부족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해당 보험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용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