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항공기 등의 설계ㆍ제작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제작한 항공기 등의 고장 또는 결함을 파악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 및 지속적인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인력, 장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의 지식 및 기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항공기사용사업분야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항공안전감독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안전관리체계 문제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하고 있는 노선도 일시정지 할 필요성이 있고,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이 2000년부터 50억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간 항공운송사업자의 매출 규모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상한 금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의 소유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주간에도 등화를 해야 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을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함.
이에 항공기 등의 설계ㆍ제작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제작한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 중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 운항증명 및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며, 항공안전감독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의 운항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을 상향 조정 등을 통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식증명 등을 받은 자 및 항공기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안 제22조의2 신설)
나. 현행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조종사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운항자격심사제도를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강화(안 제51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안 제83조제5항)
라. 항공안전감독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의 운항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15조의2제7항)
마.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운항증명을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안 제115조의3, 제115조의4, 제134조제3항 및 제175조)
바.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 금액 50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효성 제고(안 제115조의4)
사. 조종사의 비행규칙 준수의무 위반 시 조종사 외에 이를 감독하는 법인 또는 사용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개정(안 제179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 보고 의무)
제51조(조종사의 운항자격)
제51조의2(모의비행장치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 등의 실시)
제69조의2(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제74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제1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55조
제175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제177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79조(양벌 규정)
제182조(과태료)
제183조(과태료)
제183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06 · 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