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장에 남아 건설업 영위가 가능하여 불법 하도급, 대금체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반복적으로 등록기준이 미달된 업체는 5년 간 재등록을 금지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능력있는 업체가 성장하는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원·하도급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하도급 계약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하도급자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저가이중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부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하도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반복적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5년 간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함(안 제13조).
나. 공공 공사의 하도급 계약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1조의3)
현행
개정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