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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처리’의 정의에 ‘연계, 연동’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되,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04 ·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