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어린이용품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환경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들이 접촉ㆍ사용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회용 기저귀나 물휴지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환경유해인자에 대하여 위해성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공산품 안전기준만 적용받고, 현행법상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도 현행법상의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체계를 적용받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09년 ~ ’12년까지 「환경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38,429개소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319개소(약 40%)만이 점검을 실시하였고, 전반적인 부실 검사점검으로 인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증축수선하는 경우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한 때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23조제6항).
나.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를 어린이용품에 포함시키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현행법에 의해 해당 환경유해인자를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24조).
다.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24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24 · 환경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