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고농도의 수질오염물질인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살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ㆍ미신고 축사를 특례 조치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축산농가의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청문 및 법정형(벌금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원화 중심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안 제2조제9호 및 제24조)
1) 공공수역에 대한 오염부하량이 큰 정화처리시설보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이용하는 자원화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로 설치하는 정화처리시설 외에 농협조합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도 공공처리시설에 추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축분뇨 등의 실태조사 도입(안 제7조)
1) 가축분뇨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상수원 등 하천의 수질개선 및 보전, 지하수ㆍ토양 오염 지역의 관리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수원 관리지역 등을 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에 포함(안 제8조)
1) 주요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오염원이 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대상에 수변구역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도 가축분뇨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
라. 퇴비ㆍ액비의 관리강화(안 제10조ㆍ제13조의2ㆍ제15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1)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ㆍ액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ㆍ액비도 이를 유출하거나 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3) 가축분뇨처리업자ㆍ재활용신고자 등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원화시설에서는 보다 고품질의 퇴비ㆍ액비를 생산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받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ㆍ액비의 품질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도록 함.
마. 행정제재의 체계화(안 제18조 및 안 제18조의2ㆍ제18조의3 신설)
1) 종전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설치허가의 취소만 규정되어 있어 위반정도에 따른 행정제재를 하기 어려워 위법ㆍ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곤란했음.
2)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안 제27조 및 제28조)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분뇨관련영업과 신고대상인 재활용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가축분뇨 관리에 혼선이 있고,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이 없어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곤란함.
2)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오에너지시설과 정화시설은 허가대상인 가축분뇨관련영업으로 분류하고, 퇴비화시설 및 액비화시설은 재활용신고 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업무구분을 명확히 함.
3) 재활용신고자의 경우에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분뇨처리의 금지 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허가 하도록 하여 허가거부처분에 따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도입(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1)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ㆍ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인계ㆍ인수내용을 전자정보화하여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 및 액비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아.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안 제38조의2)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설치함.
2) 축산환경관리원은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관련 컨설팅 업무,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
자.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안 부칙 제8조)
1)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ㆍ미신고 축사를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행정ㆍ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2)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축사로서 가축사육이 제한된 구역이라는 사실 외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배출시설로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제6조
제7조(축사이전 비용 등의 지원)
제7조의2(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10조(가축분뇨처리의무)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제14조(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 등)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18조(허가취소 등)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1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제21조(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26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결격사유)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제33조(과징금)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37조(기술관리인)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1조(보고ㆍ검사)
제42조(국고보조)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45조(수수료)
제46조(청문)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16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