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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제안이유
대부계약자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대부계약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이나 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인에게도 대부계약서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나. 시·도지사 등이 불법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6).
현행
개정안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9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