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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제안이유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로서 징역형의 경우에도 노역 면제가 가능하여 금고형을 징역형의 선택형으로 규정할 실익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경우 금고형을 폐지하고, 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만을 규정한 경우 이를 선택형으로 규정하며,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등을 방해하거나 진정관련 비밀을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관련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함(안 제57조 및 제61조).
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금고형을 폐지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함(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59조(비밀누설)
제61조(비밀침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500 · 국가인권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