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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및 오염물질 발생현황,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공장 입지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안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18 ·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