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종전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수계의 경우에만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누출 및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수계나 지역에 관계없이 폐수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또한, 토사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구체적인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 지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확대 설치함(안 제21조의4 신설)
일정한 규모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나. 토사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78조제4호).
다. 법정형(벌금형) 정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19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