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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제안이유
항공시장의 성장에 따른 조종사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조종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교육훈련체계가 미흡함은 물론 교육 장비나 시설이 부족하여 조종사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추가하고,
한국공항공사의 해외 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항운영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다.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9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74 · 한국공항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