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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체당금 지급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원칙상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부담금을 경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체당금융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융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당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열거하여 명시함(안 제7조제1항제6항).
나. 5인 미만 사업체의 부담금 경감규정 삭제(안 제10조).
다. 체당금융자금의 과오지급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국회 법정형정비 사업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도록 벌금액을 상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융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10조(부담금의 경감)
제14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28 · 임금채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