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제안이유
항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항만재개발사업 및 2종 항만배후단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며, 원형지 개발방식환지에 의한 개발방식개발이익의 재투자 제도 등을 도입하고,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 시에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제2종 항만시설에 대해 동 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그 외의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중어느 하나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확대함(안 제59조제1항제7호).
다.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라.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의 3분의 1 이내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 신설).
마.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안 제64조의6 신설).
바. 항만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등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항만정책심의회)
제12조(준공확인)
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및 관리)
제29조의2(항만시설 안전점검)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42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제44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46조의2(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용 등)
제54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55조(재개발사업계획의 제안)
제5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60조의2(선수금)
제60조의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63조의2(조성토지의 처분)
제64조의2(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64조의2
제64조의4(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제64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4조의7(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77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7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85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87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91조의2(항만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45 ·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