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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제안이유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 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 임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산림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의료기관 입원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요건과 형평성 차원에서 일치시키려고 한 것이며, 산림조합등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선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 의무화함(안 제35조제7항 신설).
나. 산림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의료기관 입원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안 제36조제3항).
다. 산림조합등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선 구체화함(안 제1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36조(임원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31 · 산림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