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제안이유
어촌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더불어 어업경영자로서 여성어업인의 지구별 수협 가입도 증가하여 지구별 수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이 약 30%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여성조합원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지구별 수협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 임원의 비율은 4%에 불과하여 여성조합원의 비율에 상응하도록 지구별 수협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여성조합원이 전체조합원의 30% 이상인 개별 수협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조합장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비교해 볼 때 입원 일수로 정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어 조합장의 직무대행 의료기관 입원기간을 “3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조합원이 전체조합원의 30% 이상인 개별 수협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함(안 제46조제8항 단서 신설).
나. 조합장이 6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81 · 수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