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 받아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현재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금지되어 중도매인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농수산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도매시장법인 등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이 높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따라서,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도매시장 개설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도매인 명의 대여 금지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마련(안 제25조제5항제2호, 안 제82조제5항제2호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나. 중도매인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안 제3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안 제46조제2항, 안 제82조제5항제6호의2 및 제88조제7호의2 신설)
다.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주체 확대(안 제38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라. 농수산물 전자거래 수행기관 확대(안 제70조의2제1항 및 제70조의3제1항)
마.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안 제77조제1항)
바.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정가·수의매매 관련 행정처분 삭제(안 제82조제2항제9호 삭제)
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자격과 중도매인·경매사 자격의 결격사유 변경(안 제23조제3항제3호, 안 제25조제3항, 안 제27조제2항제1호, 안 제36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7조(평가의 실시)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8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0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