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7 발의 ·
제안이유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효과적 예측과 안정적 대비는 각국의 최대 핵심 정책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나라 역시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전례 없는 대형 태풍의 빈번한 발생,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 현상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에도 재해 대책 및 지원 수준은 실제 농어가가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정전 등 이차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의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死體)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급금의 경우 현재는 30일 이내에 계획한 복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그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재해를 입은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로 농어가에 정전 등 이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의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다.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死體)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선급금의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던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재해대책)
제4조(보조 및 지원)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특례)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제1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11 · 농어업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