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3條(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濕地保護地域(이하 “濕地保護地域”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투입ㆍ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新築 또는 增築(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延面積이 기존 延面積의 2倍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土地의 形質變更
2. 濕地의 水位 또는 水量에 增減을 가져오는 행위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의 採取
4. 鑛物의 採掘
5. 動ㆍ植物의 人爲的 導入, 耕作, 捕獲 또는 採取(해당 地域住民이 共同部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生計手段 또는 餘暇活動 등의 目的으로 持續하여 온 耕作ㆍ捕獲 또는 採取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濕地周邊管理地域 또는 濕地改善地域안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植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濕地周邊管理地域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干拓事業, 公有水面埋立事業 기타 濕地保護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協議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대상행위 및 사업의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協議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 災害의 豫防 및 復舊를 위한 活動 및 救護 등에 필요한 경우
2. 濕地保護地域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濕地保護地域등에서 農林水産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ㆍ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제8조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사업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