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7 발의 ·
제안이유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에서 농약 등이 검출된 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인증해 주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과 관리ㆍ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수입 유기식품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며,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처벌기준 강화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기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신고된 제품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35조).
다.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인증기관의 당연 지정취소 사유를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등으로 확대함(안 제29조)
마.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등을 확대함(안 제30조).
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
사.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등을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의2(인증심사원)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35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57조(청문 등)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15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