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자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하여 발생가능 한 성매매 사전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취학지원, 주거지원, 보호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매매 등 신고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안 제3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며, 해당 점검 결과를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성매매 방지 홍보를 강화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성매매피해자등의 가족의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16조).
마. 일반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은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청소년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은 현행 최대 19세가 될 때까지에서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장애인인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시설에서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추가함(안 제9조).
바. 현행 지원센터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던 자활지원센터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자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상담소의 업무로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추가함(안 제18조).
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실시간 대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및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3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7 · 공포번호 1255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