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7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염성질환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등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을 분배 또는 이식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기증자의 과거력 및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식 금지대상인 치매 병력 기증자 6명의 인체조직이 2,831개로 가공되어 1,910명에게 이식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감염병에 감염된 인체조직 등이 무방비로 기증되거나 유통되고 있음.
이와 함께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인체조직 중 위해 우려가 있는 인체조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추적관리 및 행정조치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표준화된 표시제도나 추적관리 의무 등은 식약처 고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한 강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채취분배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배이식 금지대상 병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조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처분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재 식약처 고시로 운영중인 표시제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개봉 금지ㆍ봉함 의무 신설 및 위해 인체조직 사용중지 권한 신설로 인체조직 추적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의료관리자의 윤리적ㆍ전문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등 현행 법률의 미흡한 분야를 개정하여 위해 인체조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적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허가 조직은행의 조직이나 기증 동의 및 수입절차 위반 등 법령 위반 조직의 분배ㆍ이식을 금지토록 함(안 제9조제6호 신설).
나.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배이식 금지대상 병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조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처분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6조의2)
다.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 자격 요건 및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조직 관리(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 단계별 안전관리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마. 인체조직의 추적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조직을 봉함하여 분배하고 개봉ㆍ재포장을 금지토록 신설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바. 인체조직의 추적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표시기재를 의무화함(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신설).
사. 위해 우려 인체조직에 대한 사용중지, 회수ㆍ폐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용중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아. 의료관리자 및 조직은행 준수사항 위반, 표시기재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제2호ㆍ제3호 신설).
자. 조직은행 허가 갱신 위반이나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위반의 경우 조직은행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함(안 제37조제1호ㆍ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제10조(조직의 안전성확보)
제13조의2(의료관리자 등)
제14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
제15조(조직은행의 준수사항)
제15조의2(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제15조의3(첨부문서 기재사항)
제1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16조(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제19조(기록의 작성 및 보고 등)
제22조(비밀의 유지)
제24조의2(회수ㆍ폐기 명령 등)
제25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51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