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7 발의 ·
제안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키며, 약국을 개설등록한 자가 아닌 사람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통한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하며,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안 제86조 및 제86조의2부터 86조의8 신설)
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및 제9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다.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제6항, 제9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라. 의약품의 성상을 복약지도(服藥指導)에 대한 정의에 추가, 복약지도서 제공을 통한 복약지도 명시 및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자에 과태료 부과(안 제2조제12호가목, 제24조제4항 및 제98조제1항제3의2호).
마.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 창고의 면적기준을 완화함(안 제45조제2항).
바.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자격제한 요건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5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결격 사유)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제37조의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68조의4(사업)
제68조의11(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8조의12(약물역학조사관)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
제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제86조의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86조의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
제86조의5(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86조의6(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제86조의7(피해구제급여권의 보호)
제86조의8(공과금 면제 등)
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50 ·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