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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을 추가하되, 경마나 경정·경륜이 개최되지 아니하는 날은 제외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안 제2조제5호가목10) 및 11) 신설),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제28조제4항, 제45조제1항제7호의2 및 제59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44조(수거·파기)
제45조(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34 · 청소년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