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표명하고”를 “밝히고”로, “후계세대”를 “다음 세대”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마.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안 제21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6조(가정의 책임)
제7조(사회의 책임)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ㆍ조정)
제10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6조(청소년의 달)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제22조(청소년상담사)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제25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제26조(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30조(수익사업)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1조(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제52조(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제54조(기금의 조성)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제5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8조(조세감면 등)
제59조(감독 등)
제60조(포상)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2조(수수료 등)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35 · 청소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