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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2조의2제1항)
나. 국가는 국내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2조의2제2항)
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의 의무)
제3조(결정 및 등록)
제11조(기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33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