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안 제34조의2 신설, 안 부칙 제2조)
(1) 다양한 형태의 가족(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가족 등) 증가 등 한국사회의 가족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 개발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근거 마련 필요
(2) 제35조에 근거한 건강가정지원센터(151개소)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4개소) 등의 사업 관리, 아이돌봄 지원 사업, 취약계층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등을 위탁 방식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함.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둠으로써 제반 가족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등 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29 · 건강가정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