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7 발의 ·
제안이유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11년 3월 민법개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13년 7월 시행되면서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법률에는 여전히 기존 제도의 용어가 존재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한편,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에 비합리적인 불균형이 존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됨.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법정형의 불균형을 정비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벌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요건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함(안 제38조제1항제8호).
나. 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94조제1항).
다.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에 맞게 조정함(안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94조(벌칙)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96 · 식품위생법